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2호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근 및 고철(철스크랩)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3월 12일
재정경제부장관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 고시
제1조(목적) 최근 고철과 철근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철강재의 원자재인 고철(철스크랩)과 건설용 자재인 철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철을 재활용하는 자(고철을 수집․운반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철근을 생산, 판매 및 사용하는 자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사업자는 고철이나 철근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매입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자는 고철이나 철근을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철을 재활용하여 각종 철강제품으로의 생산활동을 하는 자 또는 고철을 수집․가공․운반하는 자는 15일간의 사업장 고철비축량이 전년도 총 고철구매량(수집․가공․운반하는 자는 총 매출중량)×1.1의 1/24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철근을 생산, 판매, 사용하는 자는 30일간의 사업장내 철근비축량이 전년도 철근 총 매출중량(사용하는 자는 총사용량)×1.1의 1/12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신고센터 설치)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와 각 시․도는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시한) 이 고시는 ’04.12.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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