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
|
|
|
|
제목 |
석유등에대한관세율특례의종료시기에관한고시 |
고시번호 |
제 2004-7호 |
등록 |
2005/08/10
(수)
|
|
|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7호
석유등에대한관세율특례의적용시기(始期)에관한고시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8382호, ‘04.4.30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석유등에 대한 관세율특례가 적용되는 물품)에서 정한 세율은 2004년 4월30일 부터 적용한다.
2004년 4월30일
재정경제부장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