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고시 제2004-20호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9호(2003. 8. 11)로 지정․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그 사유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11월 5일
재정경제부장관
◈ 변경사유
□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의 개발 촉진과 효율 증진을 위해 송도지구 1단계 개발사업지(1~8공구)중 약 .326611.57m²(2공구와 4공구 일부)을 先導事業開發地로 선정, 조기 착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인천광역시장의 요청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송도지구 1단계 개발사업을 1-①, 1-②단계로 세분하고 부문별 계획을 일부 조정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인천경제자유구역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 칭 : 인천 경제자유구역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송도(연수구), 영종(중구), 청라지구(서구) 일원
ㅇ 면 적 : 총 209 km²
- 송도 53km², 영종 138km², 청라 18km²
2.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변경없음)
□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및 비즈니스 거점화를 위한 주변국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 세계경제의 급격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동북아경제 중심 실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으로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인천 송도․영종․청라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3.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총괄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
□ 단위사업 시행자 : 인천시․정부투자기관(인천공항공사 포함)․인천도시개발공사․외국인투자자 등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 개발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 (1단계 2008년까지, 2단계 2020년까지)(변경없음)
ㅇ 송도지구 1단계 개발사업을 1-①(선도사업개발지 ; 326,585㎡), 1-②단계로 세분하여 추진(변경)
□ 재원조달 방법(변경없음)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비는 14조7,610억원으로 전망되며, 이를 개발사업자인 토지공사, 국고지원 및 인천시 자체부담 및 민자․외자조달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 시행방법은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대상 지역의 특성 또는 기능에 따라 사업방식 선정(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 국제업무, 지식정보, 문화․레저 등의 기능이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되, 지구별 특성, 교통권․생활권 등을 감안하여 배치
ㅇ 주거용지 : 해안일대 저밀배치, 간선가로변은 고밀배치
ㅇ 상업․업무용지 : 중고밀도로 계획하되, 용적률 80%이하~600% 이상 다양하게 배분하고, 고도 제한지역인 영종지구는 평균 용적률을 300%로 설정함
ㅇ 산업․물류용지 : 평균 150% 수준의 중․저밀도로 배치함
ㅇ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공원․녹지용지율을 20% 이상 확보함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 광역 도로망 계획
ㅇ 고속도로 : 제2서울순환,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
ㅇ 제2연육교 : 공항/송도지구, 인천 남부지역, 제3경인고속도 연결
ㅇ 공항철도 : 공항~인천역~서울역간 광역전철망 건설, 2006년 개통
□ 신교통수단 계획
ㅇ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고밀도 지역에 PRT(Personal Rapid Transit)등 신교통수단을 도입 (송도 67.8km, 청라 24.4km)
ㅇ 영종․청라지역에 LRT(Light Rail Transit, 노면전차) 건설
(영종 53km, 청라 3.65km)
□ 항만 개발계획
ㅇ 송도신항 : 접안능력 34선석 규모로 건설하고, 신항 서측을 수변공간으로 설계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ㅇ 기타 : 인천남항(7선석), 공항 부속항만(5선석) 등 건설
다. 주요 산업유치계획
□ 국제업무지구 조성 (송도지구 1․3공구, 2공구 일부, 552만m²)
ㅇ 개발사업자 NSC(Gale사와 Posco 합작)는 IBC(국제비지니스 센터), 호텔, 백화점, 골프장, 외국인학교, 고급 주택단지, 공원 등을 조성
□ 지식정보 산업단지 개발 (송도지구 2․4공구, 264만m²)
ㅇ 첨단 지식정보 산업단지 조성(188만m²) : 지식기반 서비스업과 R&D 중심의 IT․BT 산업을 주로 유치
ㅇ 테크노파크 활성화(43만m²) : 대학연구센터, 민간․공공 연구시설 유치, 국내 최대의 기술집적단지 구축
ㅇ 국제교류부지(33만m²) : 컨벤션센터, 전시장, 쇼핑몰 등을 유치
□ 영종지구에 관세자유지역을 조성, 물류유통업, 선박․항공기 정비업, 물류지원서비스업(은행, 보험 등) 및 단순가공업을 유치
□ 청라지구 국제업무단지에 상품전시장, 국내외 기업의 지역본부, 역외금융센터 등을 설치
6. 인구 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 계획인구를 49만명으로 설정하고,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 지구별 인구계획을 수립추진 (송도 25, 영종 15, 청라지구 9만명)
□ 단독․공동․주상복합 등 18만세대의 다양한 주거유형을 공급하고, 단독주택 지역에는「차고지 증명제」를 도입․시행
① 송도 : 주상복합 기능을 중심업무 지구에 배치하고, 2008년까지 단독주택을 완료하여 외국인에게 제공
② 영종 : 외국인․공항 종사자 등을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되, 주거지와 업무지역 사이에는 완충녹지 설치
③ 청라 : 스카이라인을 고려, 다양한 주택을 조화롭게 배치
□ 전체 공급물량의 10%에 해당하는 18천 가구를 외국기업(한국직원 포함)에게 공급
ㅇ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5%정도를 외국인전용시설로 제공
ㅇ 외국인전용의 단독주택단지를 분양 (66만m² 규모)
7. 외국인투자 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 전면적의 60% 이상을 공원․녹지, 관광․레저, 공공시설 등으로 구성하고, 주거시설을 갖춘 골프장,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등 저밀도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
* 특히 송도의 경우, 공원면적이 도시공원법상 최소면적의 679%,
공원․녹지면적은 요구면적의 135%에 이름 (기존 신도시의 4.4배)
□ 송도․영종지구에 문화센터, 해양공원, 수변관광 레져벨트 등 문화․관광시설을 건설하고, 용유․무의 관광단지 등 개발
□ 천연가스 차량 및 청정연료 공급을 확대하여 자동차가스 배출 축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오염관리 체계 구축 하고
ㅇ 자연생태하천 복원, 오수처리를 위한 중계펌프장 및 중수처리 시스템 도입,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 경제자유구역내 주택 공급물량의 약 10%를 외국인에게 배분하고 외국인의 기호에 맞는 자연친화적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ㅇ 외국인학교 유치, 외국인전용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 및 외국방송 확대, 행정기관의 영어 서비스 제공 등 생활여건을 개선할 계획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변경)
□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관련된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전화 032-453-7500)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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