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 - 22호
교통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2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지역에 공급되는 초저황경유의 물량․보고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4년 11월 16일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수도권지역에 공급되는 초저황경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통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2호단서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초저황경유”라 함은 황함량 30ppm이하의 경유를 말한다.
2. “일반경유”라 함은 제1호에서 규정한 초저황경유를 제외한 경유를 말한다.
3. “석유정제업자”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석유수입업자”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2조제9호에 규정한 석유수출입업자중 수입업자(석유정제업자가 초저황경유를 완제품으로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수도권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제3조(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입업자의 물량 보고) ①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입업자는 매분기 반출․수입신고한 초저황경유 물량을 별지 제1호 서식(1)(초저황경유공급명세서(갑)) 및 별지 제1호 서식(2)(초저황경유공급명세서(을))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매분기말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2호단서의 적용시한이 분기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제1항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해당 분기말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품질검사 및 관리감독) ①환경부장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초저황경유에 대한 품질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저황경유의 품질에 미달하거나 수도권지역외의 지역으로 초저황경유가 공급되는 등 관계법령의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세 등 추징) ①수도권지역외로 공급되는 초저황경유는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2호단서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경유의 세율이 적용된다.
②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가 수도권지역내에 일반경유를 유통시키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초저황경유를 유통시키고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2호단서의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당해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를 대상으로 부정유통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③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은 세무조사결과 교통세 등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로부터 교통세 등을 추징한다.
제6조(기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이 고시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고시는 2005년 11월 30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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