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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대입찰의집행기준개정
고시번호 제 2002-9호
등록 2005/08/12 (금)
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ꡒ시행령ꡓ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공고) ①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같다)은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부대입찰의 방법으로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부대입찰을 실시한다는 뜻
2.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제1차연도에 이행할 공사의 입찰금액에 한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하도급 사항을 기재하게 할 경우에는 그 뜻
3.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공시액을 기준으로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10일전에 하여야 한다.

제3조(현장설명)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현장설명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1. 낙찰자는 하수급예정자와 하도급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부대입찰내용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
3. 기타 부대입찰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부대입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여하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ꡒ하도급사항ꡓ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하수급예정자의 확인을 받아 이를 산출내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하수급예정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도급한도액,또는 시공능력공시액, 면허․허가 등의 종류
2. 하도급할 공사의 종류와 물량
3. 하도급할 공사의 종류별 금액
4. 당해 하수급예정자의 선정방법

제5조(부대입찰 내용의 심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부대입찰 내용을 심사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낙찰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부대입찰에 참여한 하수급예정자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하도급공사 시공에 필요한 면허,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부정당업자제재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 하수급예정자의 도급한도액(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공시액을 기준으로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한 부대입찰이 포함된 경우
3. 입찰금액에 대한 하도급금액의 비율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의무하도급 금액비율에 미달될 경우
4. 총 하도급할 부분의 입찰금액에 대한 하도급금액(하수급예정자의 하도급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7미만(백분율 계산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인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동 규정에 해당하는 하도급부분을 제외하고도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의무하도급 금액비율을 초과한 입찰인 경우에는 이를 낙찰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하도급부분은 부대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대상에서 제외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산출내역서 검토결과 회계예규 ꡒ내역입찰집행요령ꡓ 제4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당해 무효사유가 부대입찰의 하도급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당해 입찰참가자에게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5일이내에 보완기간을 부여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하도급계약 체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시 산출내역서에 기재한 하도급사항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대입찰에 참여한 하수급예정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부대입찰에 참여한 하수급예정자가 부도, 면허취소 발생등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부대입찰부분에 대하여 당초 부대입찰조건으로 새로운 하수급자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하도급을 제외하고도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의무하도급금액비용을 충족하는등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하도급사항의 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예정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하도급사항의 변경을 상호협의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적정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