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국가계약법시행령제22조의규정에의한정보처리장치의지정등에관한고시제정
고시번호 제 2002-15호
등록 2005/08/12 (금)
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자인 조달청장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의규정에의한정보처리장치의지정등에관한고시 부칙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스템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국가계약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스템의 관리․운영”이라 함은 시스템을 이용한 국가계약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및 이를 위한 관리․운영, 보수 및 확장을 총칭한다.

2. “입찰정보자료”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하여 작성된 프로그램, 원시자료 또는 변경자료가 입력된 미디어(테이프, 디스크, 디스켓, CD-ROM, DAT 등)와 전산처리된 출력보고서를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자의 임무등) ①시스템의 관리․운영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한 국가계약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스템의 관리․운영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스템을 이용한 국가계약업무의 집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입찰정보자료의 보호조치 등) 시스템의 관리․운영자는 입찰정보자료가 유출될 경우 입찰자 등의 권리와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주요시설 및 장비의 보호 등) ①시스템의 관리․운영자는 시스템의 주요시설 및 전산장비의 안전을 확보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리상의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스템의 관리․운영자는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하여 시스템을 자연적․인위적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③시스템의 관리․운영자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중요 전산자료의 부본을 작성하여 이를 자료실외에 분산 보존하거나 타기관에 위탁 보존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계획) ①시스템의 관리․운영자는 전자입찰에 관련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교육과정 및 교과내용은 시스템의 관리․운영자가 따로 정한다.

제8조(시스템 운영에 관한 보고등) ①시스템의 관리․운영자는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 수행 및 운영계획 등 국가계약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스템의 관리․운영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스템의 관리․운영자는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되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날부터 15일안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시스템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스템의 관리․운영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시스템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