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의규정에의한정보처리장치의지정등에관한고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정부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을 위한 입찰의 경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나.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취득제외)을 위한 입찰의 경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운용자\"
가. 정부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을 위한 입찰의 경우 : 조달청장
나.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취득제외)을 위한 입찰의 경우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부칙 제2호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지정정보처리장치\"로 한다.
2002년 12월 3일 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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