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31일
재정경제부장관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ㅇ 물품 및 용역 : 2억 1천만원
ㅇ 공사 : 84억원
2.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ㅇ 물품 : 7억 5천만원
ㅇ 공사 : 252억원
3.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ㅇ 정부조달에 관한 한․미간 양해사항 : 2억 1천만원
ㅇ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통신장비의 조달에 관한 협정 : 2억 1천만원
- 부 칙 -
①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재정경제부고시 2002-21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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