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7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5호(2005. 2. 15)로 변경 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그 사유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8월 24일
재정경제부장관
◈ 변경사유
□ 청라지구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GM대우 자동차연구시설 투자유치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개발계획에 반영
□ 영종지구 운북 복합레저단지의 사업시행자를 인천도시개발공사로 하고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여 개발계획에 반영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세부고시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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