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9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1호(2003. 10. 30)로 지정고시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개발
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그 사유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8월 24일
재정경제부장관
◈ 변경사유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수립된 개발계획에 대하여 항만법, 산입법 등 타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변경과 SOC 계획노선 변경 등을 개발계획에 반영
□ 위 계획 반영으로 인한 경계 불일치 수정 반영 등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세부고시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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