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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어음의 범위(증권거래법시행령제2조의3제4호)
고시번호 제 2001-20호
등록 2005/08/29 (월)
내용

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1 - 20호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거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어음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 11월 6일
재정경제부장관

1. 발행자 : 증권거래법제2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법인, 증권거래법제2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17조에 따라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가 체결된 금융기관

2. 신용평가등급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을 것.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업의 어음에 대하여는 신용평가등급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만 기 : 1년 이내

4. 최저액면 금액 : 1억원

5. 시행일 : 2001년 11월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