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
|
|
|
|
제목 |
제5회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고시 |
고시번호 |
제 2005-20호 |
등록 |
2005/09/09
(금)
|
파일 |
첨부파일.hwp
|
|
|
재정경제부장관은 2005년 9월 6일 제4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아래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였 바, 이를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5년 9월13일
재정경제부장관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