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기준 보완. 강화
ㅇ 가구, 자동차, 의복류, 세탁업, 애완견판매업, 철도(여객), 항공(국내여객), 의약품, 자동차대여업, 정수기 등 임대업, 중고전자제품 매매업, 중고자동차매매업,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 보상기준 신설 및 추가
ㅇ 주차장업,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 신설
ㅇ 기존 고시원운영업에 독서실운영업 추가, 미용업에 비만관리업 추가
적용대상이 현행 119개업종 559개품목에서 123개업종 559개 품목으로 증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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