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고시 제2004-8호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2003년 12월 11일 덤핑조사가 개시된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하여 관세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5월 20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 다 음 -
1. 부과내용
가. 부과대상 공급국 : 미국, 인도, 중국 및 캐나다
나. 부과대상 물품
ㅇ 염화콜린(Choline Chloride)
ㅇ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번호 : HSK 2923.10.2000, HSK2309.90.2099 중 콜린의 염, HSK2309.90.3020 중 콜린의 염, HSK2309.90.9000 중 콜린의 염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ㅇ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 미국(3) : Tradico Co., Inc., Chinook Group Ltd., Bioproducts Inc.
- 인도(1) : Jubilant Organosys Ltd.
- 중국(5) : Jiangsu Sainty Intl. Group Co., Ltd., Yixing Akzo Novel Sanyuan Chemicals Co., Ltd., Taminco Choline Chloride
Shanghai Co., Ltd., Synchem International Co., Ltd., Helen Qingdao FTZ Co., Ltd.
- 캐나다(1) : Chinook Group Ltd.
- 기타 공급자 : 조사대상기간동안 당해물품을 수출한 수출자로서 조사대상수출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와 신규수출자
ㅇ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2004년 5월 20일로부터 4월간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 4월 27일 동 결과를 별첨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별첨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법령정보/고시/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1.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의결서
2.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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