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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산 염화비닐중합체후판(PVC Plate)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고시번호 제 2004-24호
등록 2006/01/20 (금)
내용

◎재정경제부고시 제2004-24호

일본산 염화비닐중합체후판(PVC Plate)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2004년 5월 19일 덤핑조사가 개시된 일본산 염화비닐중합체후판(PVC Plate)에 대하여 관세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20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 다 음 -

1. 부과내용

가. 부과대상 공급국 : 일본

나. 부과대상 물품

ㅇ 일본산 염화비닐중합체후판(PVC Plate)
단, 반도체․LCD․PDP 제조 설비의 골격 및 외형 등의 주재료용에 한하며, 길이 3m이상은 제외한다.

ㅇ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번호 : HSK 3917.39.2000, 3917.39.9000, 3920.49.0000, 3921.12.0000, 3921.90.4010, 3921.90.4020 중 염화비닐중합체후판(PVC Plate)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ㅇ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 일본(3) : Takiron Co., Ltd.,
Mitsubishi Plastics Inc.(수출자 Eiwa Bussan Co. Ltd. 포함), Tsutsunaka Plastic Ind. Co., Ltd.
- 기타 공급자 : 조사대상기간동안 당해물품을 수출한 수출자로서 조사대상수출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와 신규수출자

ㅇ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2004년 12월 20일로부터 4월간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 11월 2일 동 결과를 별첨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별첨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법령정보/고시/일본산 염화비닐중합체후판(PVC Plate)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1. 일본산 염화비닐중합체후판(PVC Plate)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의결서

2. 일본산 염화비닐중합체후판(PVC Plate)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