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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잠정덤핑방지 관세부과
고시번호 제 2005-29호
등록 2006/01/23 (월)
내용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9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2005년 6월 30일 덤핑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하여 관세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30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 다 음 -

1. 부과내용

가. 부과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대상 물품

ㅇ 도자기질 타일
ㅇ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번호
: HSK 6907.90.1000, 6907.90.9000, 6908.90.10000, 6908.90.9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ㅇ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 중국(13) : 슌타오(Foshan Shuntao Commerce Co., Ltd.), 금백도(King Better Ceramics Co., Ltd.), 신중원 및 관계사(Guangdong New Zhongyuan Ceramics Co., Ltd.), 신종웨이(Foshan Xinzhongwei Ecomomic and Trade Co., Ltd.), 허메이(Foshan Hemei Ceramics Co., Ltd.), 하오홍(Foshan Haohong Ceramic Ltd.), 샹시(Foshan Shuangxi Ceramics Co., Ltd.), 난하이(Foshan Nanhai Winto Ceramics Co., Ltd.), 시완이글(Foshan Shiwan Eagle Brand Ceramic Co., Ltd.), 상해ASA(Sanghai ASA Ceramic Co., Ltd.), 달리안(Dalian Zheng Ren Trading Co., Ltd.), 광동난하이(Guangdong Nanhai Light Industrial Products Imp & Exp Co., Ltd.), 메디컬이큅먼트(China National Medical Equipment & Supplies Imp & Exp Corp.)

- 기타 공급자 : 조사대상기간동안 당해물품을 수출한 수출자로서 조사대상수출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와 신규수출자

ㅇ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관계사(8개) : Foshan New Zhongyuan Ceramics Co., Ltd., Heyuan Wanfeng Ceramics Co., Ltd., Qingyuan Southern Building Materials and Sanitary Ware Co., Ltd., Sichuan New Zhongyuan Ceramics Co., Ltd., Sichuan Xin Yuezhong Ceramics Co., Ltd., Guangdong New Zhongyuan Ceramics Import/Export Co., Ltd., Foshan San De Bo Ceramics Co., Ltd., Foshan Lungo Ceramics Co., Ltd.

라. 부과기간 : 2005년 12월 30일로부터 4월간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05년 12월 5일 동 결과를 별첨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별첨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세제실홈페이지/관세정보/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1.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의결서
2.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