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고시 제 1997 - 24호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거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어음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1997년 7월 29일
재 정 경 제 원 장 관
1. 발행자 : 증권거래법제2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법인
2. 신용평가등급 :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한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A₂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을 것.
3. 최저액면금액 : 5억원
4. 발행단위 : 5천만원
5. 만 기 : 1년 이내
6. 시행일 : 1997년 8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