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재정경제원장관이정하는어음의범위
고시번호 제 1998-8호
등록 2006/02/17 (금)
내용

재정경제부 고시 제 1998 - 8호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거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어음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1998년 2월 10일
재 정 경 제 원 장 관

1. 발행자 : 증권거래법제2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법인 및 증권거래법제2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

2. 신용평가등급 :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한 2개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을 것.

3. 만 기 : 1년 이내

4. 최저액면 금액 : 1억원

5. 시행일 : 1998년 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