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고시 제 1999 - 24호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거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어음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1999년 9월 10일
재정경제부장관
1. 발행자 : 증권거래법제2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법인 및 증권거래법제2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
2. 신용평가등급 :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을 것.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업의 어음에 대하여는 신용평가등급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만 기 : 1년 이내
4. 최저액면 금액 : 1억원
5. 시행일 : 1999년 9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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