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4호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16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 3월7일
재정경제부 장관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 제3항, 제4항을 각각 제1항,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10 제3항 신설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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