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고시 2006 - 6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의한정보처리장치의지정 등에관한고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와 국유재산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청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운용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6년 3월 9일
재정경제부장관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및 국유재산법 제33조제2항에 의한 “총괄청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정부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을 위한 입찰의 경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나.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취득제외)을 위한 입찰의 경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운용자”
가. 정부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을 위한 입찰의 경우 : 조달청장
나.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취득제외)을 위한 입찰의 경우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지정정보처리장치관리․운영지침)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정정보처리장치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3.(다른 고시의 폐지)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9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의규정에의한정보처리장치의지정등에관한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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