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고시 제2006-18호
일본산 자동가이드홀 펀칭기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2006년 2월 17일 덤핑조사가 개시된 일본산 자동가이드홀 펀칭기에 대하여 관세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6월 16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 다 음 -
1. 부과내용
가. 부과대상 공급국 : 일본
나. 부과대상 물품
ㅇ 자동가이드홀 펀칭기(단, Roll to Roll방식은 제외)
ㅇ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번호
: HSK 8462.41.1000, 8462.49.1000중 자동가이드홀 펀칭기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ㅇ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 일본 : 야마하 파인 테크놀로지(Yamaha Fine Technologies Co., Ltd.)
- 기타업체 :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동안 수출한 실적은 있으나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 또는 수출하지 않았으나 이후에 수출하는 공급자
ㅇ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공급자잠정덤핑방지
관세율(%)일 본야마하 파인 테크놀리지28.75기타업체28.75
라. 부과기간 : 2006. 6. 16 ~ 2006. 10. 15 (4개월간)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06년 5월 16일 동 결과를 별첨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별첨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세제실홈페이지/관세정보/일본산 자동가이드홀 펀칭기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1. 일본산 자동가이드홀 펀칭기의 예비판정 의결서
2. 일본산 자동가이드홀 펀칭기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