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20호 제8회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변경 재정경제부장관은 2006년 6월 20일 제8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변경하였는 바, 이를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6년 6월 27일 재정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