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7호
싱가포르․중국 및 미국산 폴리비닐알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2006년 2월 17일 덤핑조사가 개시된 싱가포르․중국 및 미국산 폴리비닐알콜에 대하여 관세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8월 3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 다 음 -
1. 부과내용
가. 부과대상 공급국 : 싱가포르․중국 및 미국
나. 부과대상 물품
ㅇ 폴리비닐알콜(Polyvinyl Alcohol)
ㅇ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번호
: HSK : 3905.30.0000 및 3905.91.0000 중 폴리비닐알콜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ㅇ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 싱가포르 : 포발아시아(Poval Asia Pte., Ltd.), 이누이(INUI Corp.), 구라레이(Kuraray Specialties Asia Pte., Ltd.), 마루젠(Maruzen Chemicals Co., Ltd.) 등 4개사
- 중국 : 샹시 상웨이(Shanxi Sanwei Group Co., Ltd.), 시추안 비닐론(Sichuan Vinylon Works) 등 2개사
- 미국 : 셀라니즈(Celanese Chemicals Ltd.), 듀퐁(Dupont de Nemours & Co.) 등 2개사
- 기타업체 :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동안 수출한 실적은 있으나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 또는 수출하지 않았으나 이후에 수출하는 공급자
ㅇ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공급자잠정덤핑방지
관세율(%)싱가포르포발 아시아39.42이 누 이구라레이마 루 젠기타업체중 국샹시 상웨이19.15시추안 비닐론35.17기타업체34.40미 국셀라니즈86.08듀 퐁기타업체
라. 부과기간 : 2006. 8. 6 ~ 2006. 12. 5 (4개월간)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06년 7월 7일 동 결과를 별첨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별첨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세제실홈페이지/관세정보/싱가포르․중국 및 미국산 폴리비닐알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1. 싱가포르․중국 및 미국산 폴리비닐알콜의 예비판정 의결서
2. 싱가포르․중국 및 미국산 폴리비닐알콜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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