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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
고시번호 |
제 2006-33호 |
등록 |
2006/10/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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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첨부파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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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3호
제9회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재정경제부장관은 2006년 9월 12일 제9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였는 바, 이를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다.
2006년 9월 18일
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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