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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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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경부 고시(제2006-46호)위해정보보고기관 지정ㆍ운영 및 관리규정 개정안 |
고시번호 |
제 2006-46호 |
등록 |
2006/11/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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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첨부파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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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해정보보고기관 지정ㆍ운영 및 관리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11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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