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3 - 72호
탈리반관계자등에대한지급및영수허가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3년 8월 26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탈리반관계자등에대한지급및영수허가지침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탈리반 및 이라크 후세인 정권 관계자 등에 대한 지급 및 영수를 제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267(1999)․1333(2000)․1373(2001)․1483(2003)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267(1999)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지명하거나 미합중국이 대통령명령(Executive Order) 13224(2001)에 따라 지명한 개인 및 단체등(이 지침에서 “탈리반 관계자등”이라 한다)과 거주자․비거주자간의 지급 및 영수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지급 및 영수의 허가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탈리반 관계자 등에게 지급을 하고자 하거나 탈리반 관계자 등으로부터 영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탈리반 관계자 등의 예금․신탁 및 금전대차 등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의 지급 및 영수를 포함한다) 및 탈리반 관계자 등이 국내에서 외국에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개정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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