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33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
한체육회를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변경지정
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28호(200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중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대
한체육회를 삭제하고 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31호(2007년도 기타공공기관 지정)에 대한체육회를 추
가한다.
2007년 4월 26일
기획예산처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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