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형도면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동 지형도면등은 특구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첨부 :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