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고시 제2007-42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고시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보배지구 개발계획을 2007년 8월 17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하였는 바, 동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월 30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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