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51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덕천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고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에 의거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2003.10.30)로 고시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지정’중 ‘덕천배후단지’개발계획 변경 승인안을 2007년 9월 20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하였는바, 동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7년 10월 1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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