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고시 제2007-22호
단체소송 제기 가능 경제단체 지정고시
소비자기본법 제70조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월 1일
재정경제부장관
제1조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기업경영의 합리화 또는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중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인은 다음과 같다.
1. 전국경제인연합회
제2조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무역진흥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인은 다음과 같다.
1. 무역협회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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