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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는 초과징수금액의 고시 |
고시번호 |
제 2008-8호 |
등록 |
2008/02/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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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첨부파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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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부칙(제20618호) 제22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는 초과징수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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