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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고채권의발행및국고채전문딜러운영에관한규정
고시번호 제 2009-5호
등록 2009/04/01 (수)
파일 국고채발행등에 관한 규정.hwp
내용

1. 10년물과 20년물의 통합발행 만기월을 조정
- 10년물 : (현재) 매년 9월 --> (개정) 매년 6월
- 20년물 : (현재) 매년 3월 --> (개정) 매년 12월

2. 비경쟁인수옵션 행사 비율 및 행사가격 조정

3. 국채교환제도의 도입근거 마련


**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