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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도 공공기관 지정
고시번호 제 3호
등록 2010/02/22 (월)
파일 2010년도 공공기관 지정.hwp
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18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하고,
기존의 공공기관 중 9개 기관을 지정에서 해제하며,
47개 공공기관을 27개 기관으로 변경하여 지정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2010년 1월 29일
기획재정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