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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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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0년도 공공기관 지정 |
고시번호 |
제 3호 |
등록 |
2010/02/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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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010년도 공공기관 지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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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18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하고,
기존의 공공기관 중 9개 기관을 지정에서 해제하며,
47개 공공기관을 27개 기관으로 변경하여 지정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2010년 1월 29일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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