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일
기획재정부 장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지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연구소는 출시된 제품의 유지ㆍ보수업무를 제외하고, 신제품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에 한한다.
1. (주)기탄교육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2. (주)엔트리브소프트 개발연구소
3. (주)아이언노스 연구소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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