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 - 18호>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에 따라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1. 5.
기획재정부 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7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8.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약정이 체결된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자 발생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0년 2월 18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 약정이 체결된 금전무상대출 등에 대해서는 당해 약정기간만료일까지는 국세청장이 2009.7.31 국세청고시 제2009-27호로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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