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 - 21호>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1. 5.
기획재정부 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6.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0년 3월 31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2009.7.31 국세청고시 제2009-30호로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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