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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실신고확인서 제정 및 고시 |
고시번호 |
제 2011-12호 |
등록 |
2011/07/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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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성실신고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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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2호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붙 임 : 성실신고확인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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