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고시 제2006 - 21호
소득세법 제156조의4 및 법인세법 제98조의5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절차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6월 30일
재정경제부장관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 지정고시
1. 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
ㅇ 말레이시아(MALAYSIA)의 라부안(LABUAN) 지역
2. 부 칙
ㅇ 이 고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종전 자료가 삭제되어 다시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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