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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번호 제 2012-10호
등록 2012/07/26 (목)
파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hwp
내용

「국가회계법」제11조제4항 및「국가회계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공인회계사회 부설 국가회계기준센터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