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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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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
고시번호 |
제 2012-10호 |
등록 |
2012/07/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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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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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제11조제4항 및「국가회계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공인회계사회 부설 국가회계기준센터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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