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고시 제2012-16호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따른
외국환거래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이유
외국인증권투자 모니터링 강화 및 통화스왑자금의 원화결제 지원 편의제공을 위해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2. 주요골자
가. 외국인증권투자 모니터링 강화(제7-39조)
・ 투자전용계정 현황을 증권종류별로 나누어 보고하도록 강화
나. 비거주자간 원화표시 자본거래 신고 완화(제7-48조)
・ 한국은행과 외국 중앙은행간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한 비거주자간 원화대출의 경우 신고 면제
다.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 부터 시행. 단, 제7-39조의 개정규정은 13.4.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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