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5호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제51조의2, 제55조제5항, 제71조제3항 및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을 새로 정하고자「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1-7호, 2011. 7. 25.)의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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