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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고시 전부개정
고시번호 제 2013-15호
등록 2013/08/19 (월)
파일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고시 전부개정.hwp
내용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5호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제51조의2, 제55조제5항, 제71조제3항 및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을 새로 정하고자「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1-7호, 2011. 7. 25.)의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