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
|
|
|
|
제목 |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 |
고시번호 |
제 2013-16호 |
등록 |
2013/08/19
(월)
|
파일 |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hwp
|
|
|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6호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67조의8제1항제2호에 따라,「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저작권등)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