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5호 > 「국유재산법」제31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1항 및 제65조의8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처분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장치”를 다음과 같이 재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