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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의한정보처리장치의지정 등에관한고시 전부개정
고시번호 제 2014-5호
등록 2014/02/12 (수)
파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의한정보처리장치의지정 등에관한고시 전부개정.hwp
내용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5호 >

「국유재산법」제31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1항 및 제65조의8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처분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장치”를 다음과 같이 재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