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고시 제2014-23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알기 쉽게 품명을 개정함에 따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명을 관세율표와 일치시키고 쉽고 명확한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관세율표에 맞게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명을 일치시키고 알기 쉽게 표현함
ㅇ 해석상 오해가 없도록 품명을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함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종전에 고시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별표 개정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