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제정(14.6.27)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의결
< 주요 내용 >
- 현행 혁신지침 등에 산재된 조직, 정원 관련 내용을 종합 정비하고, 관행적으로 시행해 온 업무 절차 명문화
- 정책적 특별소요 발생, 존속기간이 정해진 새로운 사업 추진 등 인력수요 변화에 신축적 대응이 가능한 탄력정원제 도입
- 정원, 조직관리와 관련된 증원 절차와 협의시기 등 명시
- 경영평가시 정원 조직 운영 실적 점검
-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시 야기되는 초과현원 해소 기간을 2년으로 명문화
ㅇ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14.11.27)
-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제5조를 개정하여 출자회사 설립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 출자회사 설립 또는 인수시 사전협의 대상 확대
- 부당내부거래 통제 신설
- 퇴직임직원 재취업 심사 강화
- 출자회사 설립 이후 관리
- 제 5조 적용 제외 : 정책금융사업의 경우 사업 확장 또는 투자 목적이 아니며 관련법상 위원회 등의 결정사항임을 고려하여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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