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고시 제2015-9호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따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 내용
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140호(예멘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위원회 결의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를 금융제재대상자로 추가
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대상자로 지명한 자를 금융제재대상자로 인정하는 현행 조문들을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 결의 순서에 맞추어 조정
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에 미합중국이 대통령 행정명령 제13573호 및 제13582호에 따라 지명한 자를 추가
2. 기타
가. 개정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
나. 규정 전문은 붙임 파일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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